건강정보

코로나 검사비용 5만원 아끼는 방법(무료검사, pcr검사, 신속항원검사 등)

☆언니☆ 2022. 7. 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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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에 코로나 의심만 있어도 병원에서 5천 원의 금액만 받고 신속항원검사를 해줬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 관련 규정과 지원금들이 줄어들면서 현재 무턱대고 병원에 가서 신속항원 금사를 받는다면 3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대부분 5만 원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 병원 신속항원검사 5만원 나오는 이유

 

신속항원테스트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

증상이 없는데 괜히 찝찝해서 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 확진자와의 접촉 이력은 없지만 사람 많은 곳을 다녀왔을 때, 요즘 확진자가 10만이라는데 나도 한번 검사받아볼까? 해서 병원을 가게 되면 신속항원검사 비용이 3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청구가 됩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시경도 국가무료검진 대상이 아닌 데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그냥 받아보고 싶다? 그럼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내시경 검진 비용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신속항원검사가 5만원정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조건이 있으면 예전처럼 5천 원의 검사료를 내고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5천원에 받으려면?

어떤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5천 원에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
  • 확진자와 밀접 접촉(동거인, 직장동료) 이력이 있는 경우
  • 자가검진키트 양성이 뜬 경우

5천원에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증상은 의사가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대부분의 코로나 증상을 보자면 발열, 오한,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의사 소견으로 코로나 검사가 필요하다 판단이 돼야 5천 원의 검사비용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 무료 기준

보건소 PCR 검사 과정
보건소 PCR 검사

보건소에서도 계속적으로 PCR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무에게나 아무조건 없이 PCR 검사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확인하는 코로나 검사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
  • 동거인 등이 확진된 밀접접촉자
  • 신속항원검사가 애매하게 나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소견서를 받은 사람
  • 도착 1일 이내의 해외 입국자
  • 자가검진키트로 양성이 뜬 사람

이때 동거인이 확진됐을 경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거인의 확진 후 3일 이내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되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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