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물론 6월도 하긴 하지만 6월은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신고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신고기간이 약 보름 남았는데 이때부터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소득이 애매하거나 적으신 분들은 직접 홈택스로 신고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도 퇴사하셔서 연말 정산을 못하신 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2월에는 급여를 받는 직원 대상으로 회사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과 달리 5월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작년 한해동안의 소득이 급여 포함해서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저작권료, 강연료 등)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서 세금을 환급 받거나 추가로 납부 해야합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탈세하는 경우에도 소득내용을 누락시키거나 고의적으로 오신고 할때도 이용하는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이경우 세무법인들이 개입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일반적인 신고기간은 2023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기간이며 세금 납부 기간입니다. 그 후 신고는 할 수는 있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하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자 및 과세구간이 높으신 분들은 6월에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2023년 현재 기준 2022년 소득이 발생한 자 입니다. 소득이 발생했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도 포함입니다.
- 개인사업자
- 프리렌서
- 임대 및 배당소득자(2천만원 이상)
- 연금소득자 (1천2백만원 이상)
- 근로자지만 퇴사 및 휴직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자
- 부업 등의 수익이 있는 자
등등 입니다. 근로생태계가 다변화되고 있어서 점점 신고대상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종합소득세는 세무사에게 맡겨서 신고하는 방법과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세무사에 기장 맡기기 애매한 소득 또는 혼자 충분히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시겠죠?
일단 올해부터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영업자, 배달라이더, 프리렌서 등이 신고하기 쉬워졌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ARS 신고로 간단하게 전화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하지 않으신분들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아래 홈택스로 들어가서 로그인 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로 들어갑니다
3. 기본사항을 작성합니다. 이때 본인 소득 종류를 찾아서 체크해주세요. 저는 사업소득이라 사업소득으로 체크했습니다.
4. 사업 소득 사업장 명세를 입력합니다. 본인의 소득을 입력하면 됩니다.
5. 문답내용을 작성해가며 기준경비율을 입력합니다.
6. 주요 경비 계산명세를 입력합니다.
7.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입력해주세요. 불러오기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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